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8-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9-29
- 공포
- 2026-03-31
- 시행
- 2026-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5-125호
개정이유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하는 도급자 중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소방시설설계 용역의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기간을 설계 용역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0조의2제4항
- 나소방시설설계 용역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기간을 설계 용역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정안 제20조의2제2항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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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0조의2제4항)
나. 소방시설설계 용역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기간을 설계 용역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정(안 제20조의2제2항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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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18
- 예고 종료2025-09-29
- 공포2026-03-31
- 시행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