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8-22
- 의견제출 마감
- 2025-10-01
- 공포
- 2025-12-16
- 시행
- 2025-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5-106호
개정이유 — 민간단체가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을 국가에서 발급하는 수상구조사 자격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00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장에 배치되는 인명구조요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인명구조요원의 자격기준에 인명구조요원은 삭제, 수상구조사로 통합안 제26조의1 및 별표 12
- 나기존 인명구조요원에 관한 3년간 자격인정 부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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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명구조요원의 자격기준에 인명구조요원은 삭제, 수상구조사로 통합(안 제26조의1 및 별표 12)
나. 기존 인명구조요원에 관한 3년간 자격인정 부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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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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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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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22
- 예고 종료2025-10-01
- 공포2025-12-16
- 시행202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