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5-09-02
- 공포
- 2025-09-25
- 시행
- 2025-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지원과 의원입법 관련 범정부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정책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설치한 법제조정정책관의 평가기간을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제처 법제정책국 소속 법제조정정책관의 평가기간을 2년 늘리고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의 평가기간도 1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제조정정책관 평가기간 2년 연장
법제정책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설치된 법제조정정책관의 평가기간을 2025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로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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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법제조정정책관 평가기간(별표 3)
변경 전
2025년 9월 30일
변경 후
2027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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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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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리령
국무총리가 내리는 명령으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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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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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26
- 예고 종료2025-09-02
- 공포2025-09-25
- 시행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