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0
- 공포
- 2016-11-22
- 시행
- 2016-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22호
개정이유 — 현행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의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매출액이 많은 사업자 보다 높은 과징금부과의 불합리한 체계를 개선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실명번호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품질관리 기준 평가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과징금 부과의 역진적 구조 개선안 별표 1
1)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연매출액 40억원 이하인 검사기관의 경우에는 현행 유지하거나 하향조정*하고, * 최저 연간매출액 (1억이하) : 20만원→ 13만원
2) 연매출액 40억원 초과인 검사기관의 경우에는 식품 의료제품 안전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상향조정* * 최고 연간 매출액 (100억 초과) : 166만원→367만원
3) 현재 과징금 부과체계의 역진적 구조를 개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 제고가 기대됨.
- 나과징금, 과태료 체납업무 처리 효율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근거 마련안 제16조
1)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무 등을 명확히 규정함.
2) 실명번호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과징금·과태료 체납업무의 효율적 처리가 기대됨.
- 다자가품질위탁검사를 수행하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평가’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마련안 제1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5-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0
- 예고 종료2016-07-20
- 공포2016-11-22
- 시행201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