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13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4
- 공포
- 2016-09-05
- 시행
- 2016-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79호
개정이유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개정(’16.5.29.)에 따라 방과후학교 중 선행교육이 가능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절차,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절차, 방법 등 명시안 제3조의2
교육부장관이 시행령상 각호의 사람이 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 또는 70명 이상인 학교를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등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 도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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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절차, 방법 등 명시(안 제3조의2)
교육부장관이 시행령상 각호의 사람이 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 또는 70명 이상인 학교를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등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 도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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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3
- 예고 종료2016-07-04
- 공포2016-09-05
- 시행201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