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8-26
- 공포
- 2019-12-03
- 시행
- 2019-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지정에 대한 권한을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이양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교육기회 균등 및 교육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를 지정하는 권한을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넘겨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정 권한의 주체 변경
기존에는 교육부장관이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를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교육감이 직접 지정하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제1항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이하 “밀집학교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교육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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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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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교육감
시·도 교육청의 장으로, 해당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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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9-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5
- 예고 종료2019-08-26
- 공포2019-12-03
- 시행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