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0
- 공포
- 2014-09-11
- 시행
- 2014-09-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학교 교육과정(방과후학교 과정 포함)에서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 규제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금지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14. 3. 11. 공포, ’14. 9. 12. 시행 예정)됨에 따라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범위, 입학 전형 반영 금지 사항, 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절차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선행교육 예방관련 연구ㆍ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칭)”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입학 예정 학생 대상 반배치고사에서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의 출제금지 및 신입생 대상 입학 전 선행교육을 금지함.안 제3조
- 다
학교의 입학 전형시 반영 금지 사항 및 대상학교 범위와 학교 및 대학등의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의 세부 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교육부장관 소속 및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
- 마
교육관련기관의 위반 여부 지도ㆍ감독을 위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자료 보고 요구 및 조사 권한을 부여함안 제9조
- 바
시정ㆍ변경 명령에 대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이행 보고 의무 부여 및 미이행에 대한 관련 교원의 징계 의결 요구 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2조
- 사
시정ㆍ변경명령 또는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이의 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를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
- 아
교육감 권한 중 초ㆍ중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역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한 등을 교육장에게 위임함.안 제1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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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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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0
- 예고 종료2014-05-20
- 공포2014-09-11
- 시행201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