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5
- 공포
- 2016-09-20
- 시행
- 2016-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469호
개정이유 —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행정 규제개선과 신청서 서식 명확화를 통한 국민 편의 도모 및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수산직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어촌계장이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운영위원장 배제 규정 삭제
- 나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5조 규정과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 항목이 일치되도록 누락 사항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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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산직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어촌계장이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운영위원장 배제 규정 삭제
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5조 규정과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 항목이 일치되도록 누락 사항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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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_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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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29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8-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5
- 예고 종료2016-07-25
- 공포2016-09-20
- 시행201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