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5-08
- 의견제출 마감
- 2017-06-19
- 공포
- 2017-08-22
- 시행
- 2017-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515호
개정이유 — 「수산업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투망어업이 신고어업에서 삭제 및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 제14737호 2017. 3. 21 개정·시행됨)으로 천일염업이 허가어업에 포함된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허가어업에서 누락된 육상해수양식어업을 반영한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서식(별지 2호)을 개정하려고 함. 또한 수산직불금 신청인의 가구원 중 미성년자의 주민번호 의무 기재를 미성년 가구원이 고소득자 또는 고액자산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약정 신청서 서식(별지 3호)에 기입토록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력 낭비 등을 보완하기 위함
- 가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어업생산기반시설 현황에 허가어업 부분에 육상해수 양식과 염전을 추가하고 신고어업에 투망 어업 삭제 등 서식을 정비별지 제2호
- 나
미성년 가구원이 고액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아닌 경우 주민번호와 성명 등을 지급약정 신청서의 가구원란에 기재하지 않도록함별지 제3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어업생산기반시설 현황에 허가어업 부분에 육상해수 양식과 염전을 추가하고 신고어업에 투망 어업 삭제 등 서식을 정비(별지 제2호)
나. 미성년 가구원이 고액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아닌 경우 주민번호와 성명 등을 지급약정 신청서의 가구원란에 기재하지 않도록함(별지 제3호 서식)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산직접지불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29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9-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08
- 예고 종료2017-06-19
- 공포2017-08-22
- 시행2017-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