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4
- 공포
- 2019-07-29
- 시행
- 2019-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578호
개정이유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행정·재정적 조치를 통해 어업인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 강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 ㅇ
별표. 수산직불금 지급제한기준(제10조 관련) 개정
– 별표 서식 제1호 다목을 신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어업인등에 대해 3년간 수산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기준 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정하게 수산직불금을 받은 어업인 등의 지급을 3년간 제한하여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받은 어업인 등에게 3년간 수산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산직불금
어업 환경이 어렵거나 생산 기반이 약한 어업인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불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508-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8-22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9-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5
- 예고 종료2019-06-24
- 공포2019-07-29
- 시행2019-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