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8-29
- 공포
- 2016-11-30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543호
개정이유 — 유휴항만시설을 해양산업의 집적·육성에 활용하기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법률 제14247호, ‘16. 5. 29 공포 / ‘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시행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개발계획 변경 등안 제2조∼제5조
1) 시행령에서 위임한 개발계획 수립에 포함될 사항(위치도, 지형도 등)과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1년이내 시행기간 변경 등) 및 변경 요청시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규정
2) 법에서 위임한 지정해제 요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지정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로 규정
- 나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등규칙 제6조∼안제9조
1) 핵심사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에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시범사업의 계획수립 등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2) 핵심산업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지원신청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규정
3) 항만시설의 사용범위(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와 항만시설 및 항만 이외시설 사용조건(항만시설 사용으로 항만기능이 저해하지 않을 것), 사용절차(신청서 작성 후 해수부장관 승인)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휴항만시설을 활용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핵심산업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구체화
해양산업클러스터를 만들 때 필요한 위치도, 지형도 등의 규격과 개발계획이 바뀔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상세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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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의 내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위치도, 지형도, 경제적 타당성 분석서, 토지·물건 매수 및 보상계획 등의 세부 사항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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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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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휴항만시설
현재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항만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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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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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0
- 예고 종료2016-08-29
- 공포2016-11-30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