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8-29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542호
개정이유 — 유휴항만시설을 해양산업의 집적·육성에 활용하기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법률 제14247호, ‘16. 5. 29 공포 / ’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법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및 실태조사 범위 등안 제4조∼제6조
1) 기본계획의 내용 중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변경 가능
2) 실태조사의 범위(해양산업 집적·융복합 등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 방법(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의 협조) 등에 관하여 규정
- 나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등안 제5조∼제9조, 제11조, 제15조
1) 시도지사는 클러스터 지정 요청시 지방해양수산청과 위치·면적, 항만시설 활용, 핵심산업 등을 사전협의하고 결과 반영
2)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중 최소 면적규모는 10만제곱미터로 하고 해당 시·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 연관성을 갖도록 함
- 다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등안 제16조∼제25조
1) 핵심산업의 집적·융복합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 핵심산업간 교류 및 사업화에 필요한 조치와 이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근거 규정
2)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 지원을 위한 지정대상, 지원범위 규정
- 라개발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회 등안 제26조∼제35조
1)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
2)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 포함내용(개발사업 위치, 면적, 기간 등) 및 승인절차(시행자 지정된 날부터 12개월 이내 승인신청) 등 규정
- 마권한의 위임·위탁 및 과태료 기준안 제36조∼제37조
1)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실시계획 승인·변경 협의, 보고·자료 제출 검사 등 일부권한은 클러스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
2) 개발사업시행자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검사 거부 방해시 부과하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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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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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0
- 예고 종료2016-08-29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