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5-09-09
- 공포
- 2025-09-23
- 시행
- 2025-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25-1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청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하부조직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9.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3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3개월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과 국제관세협력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각각 조정하고, 관리운영직 공무원의 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정원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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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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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02
- 예고 종료2025-09-09
- 공포2025-09-23
- 시행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