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16
- 의견제출 마감
- 2026-03-23
- 공포
- 2026-03-31
- 시행
- 2026-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여행자 휴대품 일제(一齊)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세관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3명(5급 1명, 6급 6명, 7급 7명, 8급 5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전문경력관 다군 2명)을 증원하고, 외화 밀반출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공항세관에 2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8명(5급 1명, 6급 6명, 7급 8명, 8급 7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3명, 전문경력관 다군 12명) 및 35명(5급 1명, 6급 6명, 7급 6명, 8급 6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3명, 전문경력관 다군 12명)을 각각 증원하며, 특송물품 현장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군산세관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군산세관에 필요한 인력 15명(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4명), 인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80명(6급 3명, 7급 6명, 8급 6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5명, 전문경력관 다군 58명), 김포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 용당세관에 필요한 인력 5명(6급 1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2명), 인천세관에 필요한 인력 23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전문경력관 다군 16명) 및 평택세관에 필요한 인력 15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9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불법 총기 위험관리 및 정보분석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세청에 필요한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관세청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국제우편물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18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11명)을 증원하며, 우편집중국 국제우편물 2차 현장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25명(6급 3명, 7급 4명, 8급 5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 전문경력관 다군 10명), 김해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 및 용당세관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증원하고, 여행자 휴대품 현장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91명(6급 16명, 7급 22명, 8급 22명, 9급 7명, 전문경력관 다군 24명), 김포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7명(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1명), 청주세관에 필요한 인력 7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 김해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 대구세관에 필요한 인력 9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 및 제주세관에 필요한 인력 14명(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다군 2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수입화물 현장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부산세관에 필요한 인력 16명(6급 2명, 7급 6명, 8급 4명, 9급 4명), 인천세관에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및 평택세관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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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6
- 예고 종료2026-03-23
- 공포2026-03-31
- 시행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