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25-1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청에 관세행정과 관련한 디지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하여 심사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되, 1명(4급 1명)은 종전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무역안보 수사를 위하여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5급 2명, 6급 4명, 7급 8명, 8급 4명, 9급 1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5명(5급 2명, 6급 3명, 7급 6명, 8급 3명, 9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덤핑거래 대응을 위하여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6명(5급 1명, 6급 3명, 7급 9명, 8급 3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6명(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는 한편, 국경관리 수행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세청 통관국, 세관 통관부서 일부, 관세인재개발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특송물품 현장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명(전문경력관 5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공정무역심사팀의 존속기한을 종료하고,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4명(6급 4명)은 감축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 활용 인력의 일부 직렬을 관련 업무 분야로 조정하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시행)에 따른 부처 명의 변경 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관세청과 세관에 무역안보 수사·덤핑 대응·디지털 홍보 조직과 인력을 늘리고, 통관 부서와 관세인재개발원의 이름을 국민이 알기 쉽게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불공정 무역 대응 조직을 새로 만들고 인력을 늘려요
관세청 심사국의 공정무역심사팀을 공정무역심사과로 바꾸고, 부산세관과 인천세관에 무역안보조사과를, 서울세관 심사2국에 심사관실을 새로 두려고 해요. 이 조직들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운영 성과를 평가받는 '평가대상 조직'이에요. 공고문에 따르면 무역안보 수사를 위해 19명, 덤핑거래 대응을 위해 16명을 늘리고, 본청 공정무역심사과에는 2명을 늘리면서 과장 자리는 4급으로 직급을 올려 배정해요. 소관 부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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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통관국) 제2항
변경 전
통관국에 통관물류정책과·관세국경감시과·수출입안전검사과·전자상거래통관과 및 보세산업지원과를 둠
변경 후
통관물류정책과→통관기획과, 수출입안전검사과→통관검사과, 보세산업지원과→보세산업과로 이름만 바꾸고, 과장의 직급 등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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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늘어나는 정원의 존속기한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부칙 제2조는 총액인건비제로 늘리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이 2028년 12월 29일까지만 존속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 밖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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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조직·평가대상 정원
새로 만들거나 늘릴 때 기간을 정해 두고, 그 기간이 끝나면 성과를 평가해 계속 둘지 결정하는 조직이나 정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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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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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6
- 예고 종료2025-12-2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