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8-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8-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1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에 2018년 9월 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심리처우과를 신설하여 성폭력사범, 마약사범 등 중독성 및 습벽성 수형자의 전문적 관리를 위한 연구·기획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4급 1명, 5급 3명, 6급 6명, 7급 3명) 중 10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5명, 7급 4명)을 소속기관으로부터 본부로 재배치하며, 그 중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 정원 1명으로, 7급 정원 2명을 5급 정원 2명으로 상향 조정하여 활용하고, 4개 지방교정청의 하부조직 중 직업훈련과를 사회복귀과로, 의료분류과를 보안과로 통·폐합하여 총8개과를 감축하고, 서울지방교정청에 2018년 9월 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분류센터를 신설하여 관할 소속기관의 재범고위험군 심층 분류심사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공무원징계령」의 개정으로 소속기관의 중징계업무가 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소속기관으로부터 본부로 재배치하는 한편, 현재 4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부산교도소장의 직급을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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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3
- 예고 종료2016-08-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