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10
- 의견제출 마감
- 2016-09-20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284호
개정이유 —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수를 20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지방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각각 축소 조정하고, 실제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이유로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에서 민간위원을 제외 하는 내용으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4250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시 민간위원 임기를 제외하는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규정 삭제안 제3조 개정
- 나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 내 행위제한 대상에서 삭제하여 규제 완화안 제8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효율화하고 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 내 물건 적치 행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규정 삭제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위촉하지 않는 민간위원을 구성에서 제외하면서, 관련 임기 규정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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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변경 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해요.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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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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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개선사업
산사태, 붕괴, 침수 등 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정비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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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재해이주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법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재해이주대책(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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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10
- 예고 종료2016-09-20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