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6-10-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45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입금·관리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4 신설에 따라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방법, 절차 및 계좌관리에 필요한 사항,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및 지급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 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 장애인복지급여를 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영 제33조의4의 제1항
- 나
수급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영 제33조의4의 제2항 및 제3항
- 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안내하여야 함영 제33조의4의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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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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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10-06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9-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26
- 예고 종료2016-10-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