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9-28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96호
개정이유 —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지도 수행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복지상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시·군·구의 장애인복지상담원 채용실적이 낮음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의 일반적인 경력경쟁채용 경력기준을 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기준에 적용함으로써 채용실적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과태료 부과 일반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재에 관한 일반국민의 예측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함.
- 가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자격기준 변경안 제21조 개정
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자격기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5년 이상 장애인복지 업무에 종사한 자”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공무원 외 장애인 복지 관련 직무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제1항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자”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10-06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8-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8
- 예고 종료2016-11-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