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0-06
- 의견제출 마감
- 2016-11-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609호
개정이유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에 대해 종합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060호, 2015. 6. 22.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운영, 상담원의 자격·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기타 업무의 종류를 정함제43조4, 제43조의5
- 나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대기실의 설치기준 및 기관의 관리규정 등 운영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제43조의6, 제43조의7
- 다
기관의 인력배치 세부기준을 정함.제43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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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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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9-28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8-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06
- 예고 종료2016-11-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