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5
- 공포
- 2025-09-25
- 시행
- 2025-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대상황과 현실에 맞는 전시법령안 정비를 위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전시법령정비추진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제처 기획조정관 밑에 2026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전시법령정비추진팀을 새로 두고, 전시법령 정비 업무를 그 팀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시법령정비추진팀 신설
기획조정관 밑에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시대상황과 현실에 맞게 전시법령을 정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항(기획조정관 밑의 조직)
변경 전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법제정보담당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및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을 둔다.
변경 후
법령데이터혁신팀장 뒤에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을 추가해 함께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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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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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시행하기 위해 직접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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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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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08
- 예고 종료2025-09-15
- 공포2025-09-25
- 시행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