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6-10-31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74호
개정이유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4213호, 2016.5.29. 공포, 2016.11.30. 시행)에 따라 종합발전계획 수립, 개발활동 조사, 정보체계 구축 및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연구협의회 구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비영리법인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종합발전계획 수립안 제2조
법에서 위임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주요사항을 규정하고, 종합발전계획 수립·변경시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명시
- 나개발활동 조사안 제3조
민간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분석 사항 규정
- 다정보체계 구축안 제4조
법에서 위임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관련 사항과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
- 라연구협의회안 제5조
법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구성 정원과 자격요건 규정
- 마전문인력 양성기관안 제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제출서류·절차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 바비영리법인 등 육성안 제7조
법에서 위임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규정
- 사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8조
법에서 위임한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체계 구축, 연구협의회 구성,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공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주요 내용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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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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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융복합기술
서로 다른 기술이나 분야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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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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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19
- 예고 종료2016-10-31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