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8
- 공포
- 2017-02-07
- 시행
- 2017-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60호
개정이유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조교수 임용 시에 필요한 자격기준을 우수 교원 임용 촉진 및 타 과학기술원과 일치를 위해 개정하고, 「초·중등교육법」개정(2012.03.21.)에 따라 변경된 조항에 근거한「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조교수의 자격기준을 박사학위 취득자로 변경안 제22조 개정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가 2년 이상인 사람 →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나「초·중등교육법」개정(2012.03.21.)에 따라 변경된 조항제2조3호
에 근거한「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상 관련 조항 수정(제29조)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의 고등학교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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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교수의 자격기준을 박사학위 취득자로 변경(안 제22조 개정)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가 2년 이상인 사람 →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개정(2012.03.21.)에 따라 변경된 조항(제2조3호)에 근거한「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상 관련 조항 수정(제29조)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의 고등학교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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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17
- 예고 종료2016-11-28
- 공포2017-02-07
- 시행2017-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