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5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741호
개정이유 — 발생시기가 한정적이어서 재활용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폐목재에 대해서 보관기간을 180일로 연장하는 등 재활용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타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폐기물 재활용제도 개선안 제18조제7항∼제9항 신설
1) 폐목재의 보관기간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수급상황에 무관하게 재활용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1조제1항 및 안 별표
7) * 국무조정실 규제개선건의과제 수용(‘16.9월)
2) 임목폐목재를 사료생산의 유형으로, 제대부산물이나 목재가공공장 부산물 등은 펄프·종이·종이제품 생산의 유형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범위를 확대(안 별표 4의3)
3) 동애등에 분변토 생산시설의 설치·검사·관리기준 추가(안 별표 9, 안 별표 10 및 안 별표 11)
- 나기타 규제개선 및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제58조
1) 전자기록매체에 폐기물 처리상황을 기록할 경우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함(안 제58조제2항)
2) 타 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변경을 반영(안 별표 11 및 안 별표 1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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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5
- 예고 종료2016-12-05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