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7
- 공포
- 2016-12-29
- 시행
- 2016-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6-31호
개정이유 —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주관 범정부적으로 「인허가 신고수리 합리화」를 위한 규제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기간 내 처리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처리 기간을 명시하고 처리 지연 시 신청인에게 지연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일시수출입 일시소지허가 신청 및 그 대행자 지정신청, 총포 소지허가 갱신 신청에 대해 허가관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고, 처리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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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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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8
- 예고 종료2016-12-07
- 공포2016-12-29
- 시행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