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7
- 공포
- 2016-12-01
- 시행
- 2016-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70호
개정이유 — 2015년 12월 18일 WTO 각료회의에서 정보기술제품 무역확대에 관한 각료선언문(the Declaration on the Expansion of Trade in Information Technology)에 대한 국내이행과 수출확대를 통한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정보기술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즉시철폐 또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 위함
주요내용 — WTO의 정보기술제품 무역확대에 관한 각료선언문에 따라 정보기술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안에 따라 즉시철폐 또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 위하여 “별표 1의 다”를 신설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에서 수입되는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즉시 철폐하거나 단계적으로 인하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기술제품 무역 확대
소관 부처는 2015년 WTO 각료회의에서 발표된 선언문에 따라, 정보기술제품의 수출을 늘리고 대외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관세율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변경 전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따른다.
변경 후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부터 "별표 1의 다"까지로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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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허관세
국가 간의 무역에서 서로 양보하여 약속한 관세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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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세계무역기구-개정령안(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XLSX기타 자료세계무역기구협정관세규정 별표1의다(16+17+설명자료-1).xls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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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8
- 예고 종료2016-11-07
- 공포2016-12-01
- 시행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