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9-15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319호
개정이유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군포로송환법)」시행령 상 ‘본적’ 용어를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맞게 정비하고, 불합리한 미성년자 대상 유족지원금 지급순위를 변경하는 한편, 귀환포로의 고령화 및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귀환포로에 대한 의료기관 외 진료행위 지원, 간병비 지원근거 등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임
- 가법령 용어 정비시행령안 제3조 제7항
1) 동법 시행령 제3조의 등록대장 상 기재하는 ‘본적’은 과거 호주제 시행 시 용어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상 용어인 ‘등록기준지’로 변경 필요
- 나연장자 위주 유족지원금 지급 순위 변경시행령안 제9조 제2항
1) 시행령 제9조의 유족지원금 지급 순위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연장자 순으로 규정되어 나이라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지급순위 결정
2) 미성년자 대상 유족지원금 지급을 ‘연장자 순’에서 ‘2인 이상인 경우 균등분배’로 변경
- 다진료행위 범위 확대시행령안 제13조 제2항 제1호
1) 현행 규정은 귀환포로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여 응급진료, 가정간호, 노인요양기관(요양원) 내 진료 등 의료기관 외부 진료는 미지원
2) 「의료법」 제33조제1항제1호∼5호상에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외부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여 귀환포로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진료 수요에 대응 필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라간병비 지원 근거 신설시행령안 제13조 제2항 제4호
1) 귀환포로의 고령화(평균 연령 94세)로 간병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중 간병비 지원에 대한 내용 미규정
2) 시행령 제13조(의료지원) 제2항의 의료지원 범위에 간병비 조항을 신설하여 국군포로 간병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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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5
- 예고 종료2025-10-2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