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25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9
- 공포
- 2017-03-28
- 시행
- 2017-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349호
개정이유 —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기본법」(법률 0000호, 2016. 12. 00. 공포, 2017. 4. 1. 시행)과「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0000호, 2015. 12. . 공포, 2016. 1. 1.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 사항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지방세 부과내역을 제공하는 서식과 범칙사건조사에 따른 관련서식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지방세 징수·체납처분관련 조문을「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으로 이관함에 따라 나머지 조문을 보완·정비
- 나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기한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 대한 결과 통지서식을 신설안 제6조
- 다세무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을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통지서식 신설안 제31조
- 라납세자에게 지방세 부과내역을 제공하는 서식을 신설안 제33조
- 마압수·수색 영장 신청서 및 심문조서 등 범칙사건조사에 대한 서식을 신설안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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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세 징수·체납처분관련 조문을「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으로 이관함에 따라 나머지 조문을 보완·정비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기한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 대한 결과 통지서식을 신설(안 제6조)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을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통지서식 신설(안 제31조)
라. 납세자에게 지방세 부과내역을 제공하는 서식을 신설(안 제33조)
마. 압수·수색 영장 신청서 및 심문조서 등 범칙사건조사에 대한 서식을 신설(안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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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5
- 예고 종료2016-12-09
- 공포2017-03-28
- 시행201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