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25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9
- 공포
- 2017-03-27
- 시행
- 2017-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348호
개정이유 —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고, 지방세환급불성실가산세의 신설과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의 내용으로 하는「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16. 12. 00. 공포, 2017. 4.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비과세나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명화하게 하고,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시행규칙에서 이관규정하며,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세 징수·체납처분관련 조문을「지방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이관함에 따라 나머지 조문을 보완·정비
- 나기한연장 대상으로서의 “납부”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로 명확히 하여 징수유예 적용여부에 대한 혼란을 차단안 제6조
- 다비과세·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경우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납부방식으로 구분하여 규정안 제19조
- 라상속 포기자의 피상속인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에 따라 각 상속인별 상속재산 계산방법을 보완안 제21조
- 마환급불성실가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자율을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동일하게 규정안 제34조
- 바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환급금 지급절차와 직권지급 등에 관한 사안들을 이관 규정안 제38조, 제40조, 제41조
- 사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에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보험개발원을 추가안 제73조
- 아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방안 등을 규정안 제88조, 제8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세 징수·체납처분관련 조문을「지방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이관함에 따라 나머지 조문을 보완·정비
나. 기한연장 대상으로서의 “납부”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로 명확히 하여 징수유예 적용여부에 대한 혼란을 차단(안 제6조)
다. 비과세·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경우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납부방식으로 구분하여 규정(안 제19조)
라. 상속 포기자의 피상속인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에 따라 각 상속인별 상속재산 계산방법을 보완(안 제21조)
마.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자율을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동일하게 규정(안 제34조)
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환급금 지급절차와 직권지급 등에 관한 사안들을 이관 규정(안 제38조, 제40조, 제41조)
사.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에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보험개발원을 추가(안 제73조)
아.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방안 등을 규정(안 제88조,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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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5
- 예고 종료2016-12-09
- 공포2017-03-27
- 시행201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