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1-30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9
- 공포
- 2017-03-27
- 시행
- 2017-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3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직업능력개발훈련 강사(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가르칠 수 있는 자) 자격기준의 불명확한 부분을 합리적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자격 직종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자격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직업능력개발훈련 강사와 교사의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맞춰 자격 기준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강사 자격 기준의 구체화
소관 부처는 교육·훈련 및 연구 경력을 '1년 이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강사 자격 기준을 분명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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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 제1호
변경 전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변경 후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1년이상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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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안내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시행령이 시행될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훈련교사 자격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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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지식, 기술을 국가가 표준화한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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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법제심사 후).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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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30
- 예고 종료2017-01-09
- 공포2017-03-27
- 시행201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