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30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3
- 공포
- 2016-12-27
- 시행
- 2016-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인력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소속기관 인력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 학예연구관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2016. 12. 공포ㆍ시행 예정)되고,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립중앙극장의 인력 1명(6급 1명), 국립현대미술관의 인력 1명(6급 1명), 한국정책방송원의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2016. 12. 공포ㆍ시행 예정)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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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30
- 예고 종료2016-12-13
- 공포2016-12-27
- 시행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