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30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0
- 공포
- 2017-01-31
- 시행
- 2017-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85호
개정이유 —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중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정이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통합(‘15.12월)됨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의 제명을 개정하고, 물류창고업의 변경 등록 사유발생 시 변경 등록 기한에 관한 기준이 없어 업무집행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기한을 정하고자 함.
- 가제명 개정
- ○제명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을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
- 나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기한 신설안 제3조제2항
- ○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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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명 개정
○ 제명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을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
나.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기한 신설(안 제3조제2항)
○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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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30
- 예고 종료2016-12-20
- 공포2017-01-31
- 시행201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