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9-17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7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40호
개정이유 — 현행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거주의무를 규정하면서 거주의무 이행이 곤란하거나 거주의무를 위반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거주의무자가 시세하락 손실액을 보전하고 거주의무 미이행의 수단으로 이를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매입비용이 인근시세보다 높을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의무로 인한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거주의무 예외사유와 기준을 확대·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거주의무자가 매입 신청한 주택의 매입비용이 인근시세보다 높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매입 예외대상을 추가하는 한편, 장기요양시설 입소 등 거주의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하고 인정 시점 및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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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7
- 예고 종료2025-10-27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