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12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9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3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을 통합정원으로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교육연구사 1명)을 감축하고, 국립의 각급 학교 인력 중 전문경력관 나급 1명을 교육부의 교육연구사로 이체하여 국정과 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을 일반직 4명(8급 3명, 9급 1명)으로 전환하며, 대학 학사 및 평가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서 간 업무조정,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및 국립특수교육원의 분장사무를 현행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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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1.조문별개정이유서(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3-1.「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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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12
- 예고 종료2016-12-19
- 공포2017-02-28
- 시행2017-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