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19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6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2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법무부 인력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법무연수원 등 소속기관 인력 80명(5급 2명, 6급 13명, 7급 19명, 8급 16명, 9급 30명) 등 총 85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은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을 행정직군 정원 4명(9급 4명)으로,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4명(7급1명, 8급 3명, 9급 20명)을 행정직군 2명(7급 2명) 및 기술직군 22명(6급 2명, 7급 8명, 8급 3명, 9급 9명)으로 전환하고, 치료감호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치료감호소 보건직 정원 7명(5급 1명, 6급 4명, 7급 2명)을 보건직 또는 의료기술직 정원으로 전환하고, 청주외국인보호소 급식관리 정원을 수행직무에 부합하도록 보건주사보 1명에서 식품위생주사보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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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19
- 예고 종료2016-12-26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