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5-11-03
- 공포
- 2025-12-19
- 시행
- 2025-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684호
개정이유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564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시행)됨에 따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 기준 등 규정안 제3조 3항, 별표 제6호 신설
1) 장애아동 조기 개입 및 맞춤형 통합지원(개인별 지원계획) 제공을 위한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시설, 인력 및 직원의 자격 기준’ 제시
- 나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해 위임 근거 마련안 제3조 4항 신설
1)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추진 사업 및 행정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다시·군·구 지역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안 제3조 5항 신설
1)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지역장애아동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라복지지원 대상자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절차 및 필요한 서식 신설안 제6조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 11항, 12항 및 별지 7호, 8호, 9호 서식
1)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의 보호자 등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신청 주체 및 방법(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신청서)을 규정 (안 제6조 5항 및 별지 7호 서식)
2)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의뢰하도록 함(안 제6조 6항, 7항 및 별지 8호 서식)
3)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신청인 면담 절차, 수립 기간 연장 및 수립 결과 제출 절차를 정함(안 제6조 8항, 9항, 10항)
4) 개인별지원계획 관리 및 복지지원 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필요한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6조 11항, 1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맞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장애아동 보호자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절차를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
센터의 시설, 인력, 직원의 자격과 배치 기준 같은 세부 사항을 별표 6에 담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발달이 늦은 영유아를 일찍 돕고 복지지원 연계를 넓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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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센터의 설치 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 등의 세부 사항을 별표 6에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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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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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정보를 주고 복지지원을 이어 주는 지역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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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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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23
- 예고 종료2025-11-03
- 공포2025-12-19
- 시행202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