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7-02-06
- 공포
- 2017-07-26
- 시행
- 2017-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부에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진로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교육연구사 1명),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교육연구사 1명), 대학구조개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방교육재정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아동학대 방지대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교육시설 안전 관리 및 지진 대비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징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되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이체 받아 활용하고, 중앙교육연수원의 연수생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 정원 중 일부 직급을 조정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안전정보국 및 대학지원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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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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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26
- 예고 종료2017-02-06
- 공포2017-07-26
- 시행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