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에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치료감호소에 고위험범법 정신질환자의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병동 운영 인력 24명(6급 2명, 7급 10명, 8급 12명)을 증원하며, 보호관찰소에 치료명령제도의 운영 및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등 37명(6급 7명, 7급 30명)을 증원하는 한편, 교정기관에 수용자의 정신과 의료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4급 5명)을 증원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심사 및 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전담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30명(6급 6명, 7급 11명, 8급 6명, 9급 7명)을 증원하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3에 따라 201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외연수과의 존속기한을 2019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정원을 1명(7급 1명) 감축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 및 감축되는 인력의 기관 및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정책역량 강화와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6급 정원 1명을 5급 1명으로 조정하고, 현장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법무부의 9급 정원 3명을 6급 1명, 7급 1명 및 8급 1명으로, 법무연수원의 9급 정원 2명을 7급 1명 및 8급 1명으로, 지방교정청 등의 9급 정원 9명을 7급 5명 및 8급 4명으로, 치료감호소의 9급 정원 8명을 6급 1명, 7급 3명 및 8급 4명으로, 소년원 및 소년 분류심사원의 9급 정원 2명을 8급 2명으로,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9급 정원 2명을 8급 2명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9급 정원 1명을 8급 1명으로 각각조정하며, 교정기관의 원활한 의료인력 확보로 수용자 의료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교정청 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의무직 정원 35명(4급 22명, 5급 13명)을 53명(4급 35명, 5급 18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법무부 9급 정원 1명의 직급을 사무운영서기보에서 통신운영서기보로 조정하여 정원을 현행화하고 지방교정청 총무과장의 분장사무에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법무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직급 조정, 기록관리 관련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직별 필요 인력 대폭 증원
민원 처리(2명), 치료감호소(24명), 보호관찰소(37명), 교정기관(5명), 출입국관리사무소(30명) 등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대폭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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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제4항제4호
변경 전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기타 문서의 관리
변경 후
4. 기록물의 정리․분류․수발․보존․이관․폐기․활용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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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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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공무원이 담당하여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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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직제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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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4
- 예고 종료2017-0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