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9-29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0
- 공포
- 2026-01-30
- 시행
- 2026-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922호
개정이유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① 연구시설 기준(제2조) 및 배타적 사용권 요건, ②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제3조) 및 서비스·산업디자인 분야 특례, ③ 인정 신청서류·절차(기업부설연구소 제4조, 연구개발전담부서 제5조)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의한 확인, ④ 변경신고 사항(제6조·별표 1), ⑤ 보완명령의 기간(제7조: 기본 1개월,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⑥ 인정서(재)발급 및 진행사실 확인(제8조), ⑦ 연구개발 실적의 연례 제출(제9조), ⑧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절차(제10조), 지정서 재발급(제11조) 및 심사항목(별표 2), ⑨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류(제12조), ⑩ 위탁업무의 처리·보고 규정(제13조), ⑪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14호 신설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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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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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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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29
- 예고 종료2025-11-10
- 공포2026-01-30
- 시행202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