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9-29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0
- 공포
- 2026-01-27
- 시행
- 2026-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921호
개정이유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제정·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등 기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기준, 신청·변경신고·보완명령·인정서 발급 등 절차와 운영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9조
-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운영 교육,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3조
- 라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및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운영·시정명령·업무정지·지정취소·공표 등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제15조
- 마
업무의 위탁, 자료제공 요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 부과기준 등 보칙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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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등 기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기준, 신청·변경신고·보완명령·인정서 발급 등 절차와 운영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9조)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운영 교육,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3조)
라.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및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운영·시정명령·업무정지·지정취소·공표 등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제15조)
마. 업무의 위탁, 자료제공 요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 부과기준 등 보칙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제19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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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29
- 예고 종료2025-11-10
- 공포2026-01-27
- 시행202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