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7
- 공포
- 2017-03-20
- 시행
- 2017-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41호
개정이유 — 법령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 나
행정자치부의 표준디자인으로 서식을 개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 강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서식에 포함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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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 효율성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시간이나 비용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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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7
- 예고 종료2017-02-27
- 공포2017-03-20
- 시행201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