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22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1
- 공포
- 2021-04-02
- 시행
- 2021-04-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403호
개정이유 — ○ 대부분의 법령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 신고포상금은 공무원의 단속 등만으로는 효율적인 규제집행이 어려운 영역에서 국민 참여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관련 공무원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함 - 이에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사유에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를 추가함 ○ 또한,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 제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포상금 지급 제한 사유’에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를 추가함
- ○신고포상금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위 규칙 제9조(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후 5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방식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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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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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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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2
- 예고 종료2021-02-01
- 공포2021-04-02
- 시행20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