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9-29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0
- 공포
- 2025-12-31
- 시행
- 202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17호
개정이유 —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이용기관)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주체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민간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민간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본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향상시키고자 함
- 가공공 마이데이터 이용기관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 내지 제7호 신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민간 수요를 반영하여 항공·무역·에너지 분야를 포함하여 이용기관의 범위 확대
- 나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의 업무 연속성 확보안 제3조제5항 신설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 교체 과정에서의 위원회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임위원 임기만료 후 후임위원 위촉 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전임 위원이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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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기관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 내지 제7호 신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민간 수요를 반영하여 항공·무역·에너지 분야를 포함하여 이용기관의 범위 확대
나. 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의 업무 연속성 확보(안 제3조제5항 신설)
-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 교체 과정에서의 위원회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임위원 임기만료 후 후임위원 위촉 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전임 위원이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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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29
- 예고 종료2025-11-10
- 공포2025-12-31
- 시행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