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03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2
- 공포
- 2017-05-29
- 시행
- 2017-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1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며, 비자의 입원 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신보건법(’16.5.29. 전부개정, ’17.5.30. 시행) 개정(제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운영, 입원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요건,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신질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상황에서 보호의무자의 기록 열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에요.
핵심
보호의무자의 기록 열람 제한
소송 중이거나 환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등 환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보호의무자의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보호의무자의 기록열람 제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를 한 사람의 보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이 제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보호의무자가 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호의무자가 환자와 사이에 소송 중에 있는 경우 2.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미리 보호의무자의 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제한한 경우 3.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보호의무자에 대한 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이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입원 등을 시킨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부족한 사정으로 입원진단이 어려운 경우 등 특정 상황에 대한 심사청구 기간 연장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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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호의무자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을 때 환자를 보호하고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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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간이형_170222).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정신건강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요약 보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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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3
- 예고 종료2017-04-12
- 공포2017-05-29
- 시행201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