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0
- 공포
- 2026-01-30
- 시행
- 2026-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686호
개정이유 —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을 신설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자 함. 또한,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 근거를 신설하여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인권교육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안 제23조제4항
- 나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안 제23조제5항
- 다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제출 서류안 제23조제6항
- 라인권교육기관 지정 시 고려 사항안 제23조제7항
- 마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인권교육기관 지정서 발급안 제23조제8항
- 바인권교육기관의 운영실적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대해 규정안 제23조제9항
- 사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을 별표로 규정안 제23조제10항
- 아
인권교육의 방법 및 경비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안 제23조제11항
- 자노숙인 종사자 보수교육에 노숙인복지정책, 노숙인복지실천기술, 노숙인복지윤리, 인권보호 등을 포함토록 규정안 제23조의2제1항
- 차보수교육 이수 시간을 매년 8시간 이상으로 규정안 제23조의2제2항
- 카시설장은 종사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안 제23조의2제3항
- 타보수교육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안 제23조의2제4항
- 파당연지정 보수교육기관안 제23조의2제5항
- 하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제출 서류안 제23조의2제6항
거. 보수교육기관 지정 시 고려 사항(안 제23조의2제7항) 너.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보수교육기관 지정서 발급(안 제23조의2제8항) 더. 보수교육기관의 운영실적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대해 규정(안 제23조의2제9항) 러.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을 별표로 규정(안 제23조의2제10항) 머. 보수교육의 방법 및 경비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안 제23조의2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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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권교육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안 제23조제4항)
나. 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안 제23조제5항)
다.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제출 서류(안 제23조제6항)
라. 인권교육기관 지정 시 고려 사항(안 제23조제7항)
마.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인권교육기관 지정서 발급(안 제23조제8항)
바. 인권교육기관의 운영실적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대해 규정(안 제23조제9항)
사.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을 별표로 규정(안 제23조제10항)
아. 인권교육의 방법 및 경비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안 제23조제11항)
자. 노숙인 종사자 보수교육에 노숙인복지정책, 노숙인복지실천기술, 노숙인복지윤리, 인권보호 등을 포함토록 규정(안 제23조의2제1항)
차. 보수교육 이수 시간을 매년 8시간 이상으로 규정(안 제23조의2제2항)
카. 시설장은 종사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안 제23조의2제3항)
타. 보수교육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안 제23조의2제4항)
파. 당연지정 보수교육기관(안 제23조의2제5항)
하.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제출 서류(안 제23조의2제6항)
거. 보수교육기관 지정 시 고려 사항(안 제23조의2제7항)
너.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보수교육기관 지정서 발급(안 제23조의2제8항)
더. 보수교육기관의 운영실적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대해 규정(안 제23조의2제9항)
러.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을 별표로 규정(안 제23조의2제10항)
머. 보수교육의 방법 및 경비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안 제23조의2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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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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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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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30
- 예고 종료2025-11-10
- 공포2026-01-30
- 시행202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