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7
- 공포
- 2017-06-20
- 시행
- 2017-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249호
개정이유 — 「항만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4451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항만공사의 관할 구역을 명확히 함(시행령 안 제2조제1항)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항만공사의 관할 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직접 규정안 제2조
- 나사채발행계획의 내용 및 제출 시기시행령 안 제17조 제1항
항만공사가 수립하는 연간 사채발행계획에 포함하는 내용과 주무부처에 제출하는 시기를 정함
- 다항만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개선시행령 안 제29조제2호
항만공사에 대한 주무부처의 지도·감독 범위에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 라
권한의 위임(시행령 안 제29조의2) 항만 경비·보안 업무에 관하여 항만공사 등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 항만경비료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여 관리체계 일원화안 제29조의2
- 마항만공사운영협의회 구성·운영시행규칙 안 제17조 및 제18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만공사의 관할 구역을 명확히 하고 사채 발행 및 지도·감독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할 구역의 명확한 규정
소관 부처는 항만공사의 관할 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직접 규정하여, 항만 이용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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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관할 대상 항만시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의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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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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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 증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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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항만공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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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8-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8
- 예고 종료2017-04-17
- 공포2017-06-20
- 시행2017-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