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62호
개정이유 — 민간자격의 변경 등록 및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완화 등의 내용으로 「자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민간자격 변경등록 근거조항을 시행령 제23조의2에서 법 제17조의2로 변경함(안 제23조의2, 제34조 제2항제3호)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민간자격의 변경 등록에 관한 근거 조항을 법률로 명확히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변경등록 근거 조항의 법령 이동
민간자격의 변경 사항을 등록할 때 적용되는 근거를 기존 '시행령'이 아닌 '법률(자격기본법)'로 명확하게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변경 전
등록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변경 후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략)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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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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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간자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단체나 기관이 운영하는 자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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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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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9
- 예고 종료2017-04-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