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3-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9
- 공포
- 2017-05-29
- 시행
- 2017-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191호
개정이유 —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 내에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와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의 올바른 운영 및 보유 생물의 복지구현을 위해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의무, 금지행위 및 기록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227호, 2016. 5.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등록대상 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구체화안 제2조
고정시설로서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야생동물 등을 보유한 동물원과 전체 수조용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체 수조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수족관 등으로 등록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구체화 함
- 나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방법과 절차 등 구체화안 제3조, 제4조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시설, 전문 인력, 보유생물 및 운영계획 등 등록하도록 구체화함
- 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폐원안 제5조, 제6조
연간 30일 이상 개방하도록 하고, 연속해서 6개월 이상 휴원 및 폐원 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 함
- 라자료제출의 구체화안 제7조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률 제10조에 따른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 동물원 및 수족관의 연간 개방일수 자료를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 마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안 제8조
등록요건에 따른 운영계획을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 범위와 운영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여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등록 대상 시설의 범위 명확화
야생동물 10종 또는 50개체 이상을 보유한 동물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수조를 보유한 수족관을 등록 대상으로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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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1. 고정된 전시시설에 살아있는 야생동물 등 총 10종 또는 50개체 이상의 포유류, 조류, 파충류 또는 양서류를 보유·전시하는 시설(단, 가축이나 애완동물 소매업은 제외). 2. 그 외 멸종위기종 등을 포함해 환경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수족관은 전체 수조용량 300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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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대상 및 영향
이번 개정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에게 적용되며, 관리 대상 시설을 명확히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동물의 복지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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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유류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기르는 동물들을 말해요. (예: 강아지, 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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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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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10
- 예고 종료2017-04-19
- 공포2017-05-29
- 시행201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