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9-28
- 의견제출 마감
- 2018-11-07
- 공포
- 2018-12-13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736호
개정이유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27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서 생물종의 조사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생물종의 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제6조 신설
1)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 중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생물종을 별도로 조사하기 위해 그 내용에 대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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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물종의 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제6조 신설)
1)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 중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생물종을 별도로 조사하기 위해 그 내용에 대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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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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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8
- 예고 종료2018-11-07
- 공포2018-12-13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