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4
- 공포
- 2017-06-13
- 시행
- 2017-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7-123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개정을 반영하여 시행령의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가기술보호 실태조사의 주기 및 조사대상 규정 폐지제3조제1항 및 제2항 삭제
- 나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제7조임을 명시하는 자구를 추가제3조제3항 수정
- 다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제3조제4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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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보호 실태조사의 주기 및 조사대상 규정 폐지(제3조제1항 및 제2항 삭제)
나.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제7조임을 명시하는 자구를 추가 (제3조제3항 수정)
다.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제3조제4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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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제2017-123호)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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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4
- 예고 종료2017-05-04
- 공포2017-06-13
- 시행2017-06-13